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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13 2018도16534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 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각 금원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딱지어음 임을 속이고 어음 할인을 받음으로 인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도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가 증권 위조 및 그 행사의 점, 약속어음 금 할인으로 인한 사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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