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1.25 2017도19331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