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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11.28 2019가단1037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34,378,248원의 한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과 대위변제 1) 원고는 2015. 10. 1.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과 신용보증약정(보증금액 9,900만 원, 최종 보증기간 2019. 9. 27.)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이를 담보로 D은행으로부터 9,9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BE은 같은 날 원고와 소외 회사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 중 각 1/2에 관하여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3) 소외 회사는 2018. 11. 21. 폐업함에 따라 위 약정에 따른 사전구상채무가 발생하였고(제6조 제1항 제2호), 원고는 2019. 6. 4. D은행에 대출원리금 101,364,987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대위변제일 이후 현재까지 신용보증약정 상 손해금률은 연 8%이다. 나. 증여계약의 체결 등 1) B은 2018. 6. 19. 아내인 피고와 자기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기재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접수 제4008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6. 4. 21. 설정된 주식회사 F 명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8. 6. 19. 같은 지원 접수 제40166호로 말소등기가 마쳐졌고, 말소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11,621,752원이었다. 3) 위 부동산의 2019. 8. 24. 기준 시가는 4,600만 원이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 을 제3~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G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포항시청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주식회사 F의 각 사실조회회신 및 금융거래정보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전구상채권이 피고의 증여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5개월 후인 2018. 11. 21. 발생하였고, 그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은 2015. 10. 1. 체결된 상태였으며,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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