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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7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1. 18:20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농수산물시장 앞 시내버스 정류소에서 술에 취해 버스 내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B지구대 경위 C, 경사 D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버스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하도록 설득할 때,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경위 C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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