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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5 2020노9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지퍼를 내린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원심판결 제3면 내지 제7면에서 피고인의 추행행위 및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일관되고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이불을 받으면서 피해자를 밀면서 사무실 내부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빌던 중 피해자가 신고한다고 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을 뺏기 위하여 실랑이를 하였을 뿐이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다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이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한다

).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법원 추가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부당하게 노동을 착취당한 일을 문제 삼는 것을 방지하거나 ② 피고인을 내쫓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모텔 사무실에 들어온 주거침입과 이후 벌어진 휴대폰을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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