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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8 2014노10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넘어뜨리고 발로 찬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밀친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켓을 세워두었는데 피고인이 먼저 위 피켓을 넘어뜨림으로써 다툼을 유발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밀치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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