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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79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20:4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D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청 라지구 쪽에서 북 항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제한 최고속도 시속 60km 인 위 도로에서 시속 약 104.7km ( 도로 교통공단 기술분석)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규정 속도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 최고 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63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15 경 이전 무렵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유족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1. 시체 검안서

1. 피의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현저히 초과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그 진행방향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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