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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1269
공용서류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22. 01:4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수원남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을 폭행한 D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으로 자신이 직접 작성한 자필 진술서 1매를 순경 E에게 제출한 후 이를 다시 읽어 보겠다고 하여 열람하던 중 그 자리에서 찢어 버려 공무소에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02:02경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조서에 날인을 요구하자 특별한 이유도 없이 위 피해자 진술조서 1매를 양 손으로 찢어버림으로써 공무소에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간이진술서 손상 사진, 진술조서 손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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