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7 2017노19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에 출석한 이후 사실상 도망하여 그 후의 공판 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불리한 측면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편취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든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