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04.10 2014도1756
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심신장애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을 하였고,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은 항소이유서를 진술하고 위 심신장애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이를 배척하는 판단만을 하고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심판결에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