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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8 2014도83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편취금액에 관한 사실오인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이를 배척하는 판단만을 하고 편취금액에 관한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관련 법리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나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반환하였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 31.경 2억 원 사기의 점, 2011. 8. 30.경 3억 원 사기의 점, 2012. 3. 30.경 3억 원 사기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편취금액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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