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시장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는 집합건물인 제주시 C 소재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D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 중 1층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받아, 2007. 4. 10. E와 이 사건 집합건물 중 1층을 보증금 30,000,000원, 년 임료 50,000,000원, 기간 2007. 6. 1.부터 2012. 5. 30.까지(나중에 2014. 8. 14.까지 연장됨)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는 2010. 7. 28. 피고와 이 사건 집합건물의 1층 중 일부(우측 약 27평)를 보증금 40,000,000원, 년 임료 30,000,000원, 기간 2010. 8. 15.부터 2014. 8. 14.까지로 정하여 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13. E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2014. 8. 14. 만료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E는 2014. 5. 27.과 2014. 6. 27., 그리고 2014. 7. 31. 피고에게 “위 전대차계약의 기간이 2014. 8. 14. 만료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각 발송하였고, 위 각 우편물은 모두 그 무렵 송달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2. 1. 27.과 2014. 8. 21. 이 사건 집합건물의 1층 중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3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2013. 9. 6.과 2014. 8. 8. 이 사건 집합건물의 1층 중 104호, 111호, 112호, 113호, 114호, 132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집합건물의 1층 중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과 공용부분인 별지 목록 기재 제4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4부동산’이라고 한다)이 포함된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면서 그곳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2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