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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05 2020가단2005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단1883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사건의 2011....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소외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단1883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1. 12. 19. 원고를 피고의 조정참가인으로 하여 조정을 진행하였고,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아래 조정조서에서 ‘원고’는 이 사건의 피고를, ‘피고’는 C을, ‘A’은 이 사건의 원고를 뜻한다)이 성립되었다.

1. A은 원고에게 2012. 4. 30.까지 183,000,000원을 지급한다.

2. 위 1항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가. A은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는 2012. 5. 15.까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군포등기소 2007. 8. 2. 접수 제31948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와 A은 각자 2012. 5. 15.까지 위 부동산을 인도한다.

3. 피고와 A이 위 일자까지 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할 경우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2. 5. 16.부터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원고는, 2012. 5. 2. 이전 피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출입 열쇠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한편 피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07. 8. 2. 접수 제31948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2011. 10. 20. 접수 제35599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마쳐진 후 2012. 7. 1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에 기하여 피고의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었고, 피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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