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A초등학교는 2008. 2. 22. 피고와 사이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계약금액 36,080,000원으로 하는 체육기구 구매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08. 2. 29. A초등학교로부터 물품검수를 받아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준공을 완료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강서교육청은 2008. 8. 4. A초등학교에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되어 시행(2008. 1. 27.)됨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기설치된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를 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다. A초등학교는 2011. 11. 8.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설치한 체육기구가 관련 규정에 근거한 적법한 처리가 미진하여 자체 설치검사 후 불합격 통보를 받아 사용금지조치 중이니 적법한 보완조치 및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회신하여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라.
A초등학교는 2012. 3.경 피고가 설치한 체육시설을 철거폐기하고, 주식회사 신아스포츠산업로부터 계약금액 25,888,840원의 놀이시설을 재구매하여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관리주체인 A초등학교장에게 인도하기 전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이 사건 계약은 위와 같은 중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