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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924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 산하 공립학교인 A초등학교의 학교장은 2008. 8. 22. 피고와 22,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늑목, 시소, 목재철봉 등 체육시설 제조구매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계약서에는 위 체육시설에 대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안전관리법’이라 한다)상 설치검사에 관한 내용은 없었고, 계약 체결이전 피고가 A초등학교장에게 제출한 견적서에도 설치검사 비용 등의 견적은 없었다.

다. 피고는 2008. 8. 25. 위 계약에 따라 A초등학교 내에 위 체육시설을 설치완료하였고(설치된 체육시설을 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 2008. 9. 8. A초등학교장으로부터 대금 22,800,000원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위 설치 완료 전후에 안전관리법상 설치검사를 받은 적은 없는데, 위 시설물은 위 학교 내에서 3년 이상 정상적으로 사용되었고 그 사이에 물적 하자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었다.

마. 그런데 A초등학교장은 2011. 10. 24.경과 2012. 2. 2.경 피고에게 위 시설물은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않아 부적합시설물이므로 안전제품 인증필증을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바. 그러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상 설치검사에 관한 내용은 없었고, 안전상 하자 없는 시설물의 납품 및 설치가 완료되었으므로 피고에게는 책임이 없으며, 학교 측에서 설치검사 비용을 부담하면 설치검사를 이행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사. A초등학교장은 2012. 3. 2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은 설치검사를 받지 않아 부적합 시설물이므로 교체예정이고 향후 손해배상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한 다음 2012. 4월경 철거비용 2,301,455원을 들여 위 시설물을 철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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