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 산하 공립학교인 A초등학교의 학교장은 2008. 8. 22. 피고와 22,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늑목, 시소, 목재철봉 등 체육시설 제조구매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계약서에는 위 체육시설에 대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안전관리법’이라 한다)상 설치검사에 관한 내용은 없었고, 계약 체결이전 피고가 A초등학교장에게 제출한 견적서에도 설치검사 비용 등의 견적은 없었다.
다. 피고는 2008. 8. 25. 위 계약에 따라 A초등학교 내에 위 체육시설을 설치완료하였고(설치된 체육시설을 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 2008. 9. 8. A초등학교장으로부터 대금 22,800,000원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위 설치 완료 전후에 안전관리법상 설치검사를 받은 적은 없는데, 위 시설물은 위 학교 내에서 3년 이상 정상적으로 사용되었고 그 사이에 물적 하자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었다.
마. 그런데 A초등학교장은 2011. 10. 24.경과 2012. 2. 2.경 피고에게 위 시설물은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않아 부적합시설물이므로 안전제품 인증필증을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바. 그러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상 설치검사에 관한 내용은 없었고, 안전상 하자 없는 시설물의 납품 및 설치가 완료되었으므로 피고에게는 책임이 없으며, 학교 측에서 설치검사 비용을 부담하면 설치검사를 이행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사. A초등학교장은 2012. 3. 2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은 설치검사를 받지 않아 부적합 시설물이므로 교체예정이고 향후 손해배상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한 다음 2012. 4월경 철거비용 2,301,455원을 들여 위 시설물을 철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