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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2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의자는 2012.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 15:50 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금관대로 820-16 해안 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 조사서, 감정 의뢰 회보

1. 참고인 차량 블랙 박스 영상, 교통사고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비롯하여 총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하고, 그 영향으로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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