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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07 2013고단71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9.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을 선고받고 2011. 6. 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712』

1.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12. 12.말경 중화인민공화국 사람인 ‘H’으로부터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한국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조건만남을 알선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소개비를 송금하게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범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금품을 송금 받는데 필요한 소위 ‘대포통장’과 그 통장에서 송금 받은 금품을 인출할 사람이 필요하다. 대포통장을 모집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해주면 수고비를 지급 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대포통장을 모집하거나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품을 인출할 때까지 대포통장 명의인이 그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키거나 계좌에 입금된 금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그 명의인을 데리고 있으면서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D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대포통장을 매입한다는 글을 올렸고, 피고인 A은 그 글을 보고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위 H을 만나게 되어 H, 피고인 D으로부터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한국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조건만남을 알선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소개비를 송금하게 하는 등의 범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금품을 송금 받는데 필요한 소위 ‘대포통장’과 그 통장에서 송금 받은 금품을 인출할 사람이 필요하다. 대포통장을 모집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해주면 수고비를 지급 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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