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1. 06: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 이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달하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7. 6. 14.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동종 범죄전력, 주취정도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이러한 정상을 기초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