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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30 2018가합39914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중랑구 C 외 2필지 D건물 제3층 E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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