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26969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강서구 C외 1필지 D건물 제3층 E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173,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강서구 C외 1필지 D건물 제3층 E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173,0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