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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26969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강서구 C외 1필지 D건물 제3층 E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173,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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