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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1.21 2014고단6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7. 2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6.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돈마마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시 장수면 장수로 78번길 ‘장수 정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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