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2.21 2018노249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다수인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편취금액이 약 7,500만 원으로 상당히 많은 점,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심에서 16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다른 9명의 피해자들의 경우 AY에 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