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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9 2015노9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각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미성년자인 J와 공모하여 J의 오빠 또는 수사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매수를 한 피해자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하고자 하였던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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