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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5.12 2015가합1979
지연손해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5,513,698원, 피고 C은 5,260,054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2016. 5. 12...

이유

... F 대지 7796.5㎡ (2,358평) 대지 G 대지 3,778㎡ (1,143평) 대지 -위 F, G내 원고 A 지분 583㎡ 176평 대지 # 협의이행 약정서 작성의의 # - 협의대상 부동산(대지)은 창원지방법원 I 임의경매 매물로 나온 물건으로, 2003년 8월 21일 상기 원고가 공유자 우선매수 신청을 하여, 입찰보증금 10% 금 353,929천 원은 H 대납으로 상기부동산(대지)을 1차에 경락받고, 2004년 5월 25일까지 경락잔금 금 3,269,145천 원(잔금연기 지연이자 금 83.779원 포함)을 납부하게 되었으나, 원고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제3자인 피고 B 외 3명으로 하여금 잔금을 납부토록

함. 이에 피고 B 외 3명에게 소유권 이전과 추후 B 외 3명이 건물까지 매입(경매)하여 성공리에 부동산 소유가 목적을 달성했을 때 매각, 분양, 사업권 이양 등으로 이익 잉여금에 대한 분배를 원활히 하기 위함과 이에 대한 논쟁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 다 음 * 제1항 (입찰보증금) 금 353,929천 원은 “을” H 부담으로 한다

제2항 (경락잔금) 금 3,269,145천 원은 “갑” 피고 B 외 3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3항 (경락부동산 소유지분권 이전) “병” 원고는 7일 이내 촉탁등기에 따른 부속구비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갑” 피고 B 외 3인에게 촉탁등기신청하는 시점에 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

제4항 (“병” 원고 소유지분이전) “병” 소유 창원시 F, G 내 지분 대지 583㎡ 소유분(176평)은 5억 원으로 정하고, 즉시 "갑" 피고 B 외 3인에게 소유권이전을 하면서, “갑” 피고 B 외 3인은 계약과 동시에 2억 원을, 6월 4일까지 1억 원을, 나머지 2억 원은 J 근저당 4억 원, K 근저당 1억 원, 서울보증보험 5천 200만 원 해지 후 등기부등본 열람확인시점에 지급함 제5항 (“병” 지분권리금) “병” 원고의 지분권리금은 10억 원으로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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