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7.04 2014노1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차용금이 아니라 부동산을 경락받아 전매하여 이익을 얻기로 하고 투자를 받은 것이고, 피고인은 경매절차에서 입찰보증금 10%를 납부한 후에 나머지 낙찰대금의 90%는 낙찰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낙찰부동산의 하자를 발견하고 경매법원에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입찰보증금이 국고로 귀속된 사안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기망행위 자체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경부터 피해자 D과 알고 지내온 사이로 평소 피해자에게 “내가 모텔을 2개 가지고 있고 의료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회장이다”라고 말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여 오던 중, 2011. 1. 20.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모텔을 경락받으려 하니 입찰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가족 명의로 취득한 모텔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시가에 육박하고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을 뿐 아니라 2011. 1. 20. 당시에는 이미 경매진행 중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된 상태였고, 2005.경 의료재단을 인수한 사실이 있으나 법적 분쟁으로 인수 직후 운영권을 빼앗긴 채 아무런 수익을 얻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무리한 대출을 받았던 때문에 그 무렵 피고인은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찰보증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