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9. 24. 원고에 대하여 의결 B로 한 별지 1 제3항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하고, 모두를 지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고 한다)는 건축용 판유리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들이다.
나. 건축용 판유리의 종류 및 산업 현황 1) 건축용 판유리는 가공 여부 등에 따라 분류된다. 1차 제품은 별도의 가공을 거치지 않고 용융로를 거쳐 생산되는 유리의 원판에 해당하며, 2차 제품은 1차 제품을 사용하여 별도의 가공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유리를 말한다. 1차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중에서도 투명(Clear) 유리와 녹색(Green) 유리가 각각 전체 판매량의 50%와 20% 정도를 차지한다. 2) 한편, 판유리는 두께에 따라서 2~19mm 로 분류되는데, 박판(2~4mm ) 품목은 PDP필터에 사용되고, 5~6mm 품목은 전체 건축용 판유리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범용제품으로서 아파트 창호 등에 주로 사용되며, 후판(8~19mm ) 품목 중 8mm , 10mm 품목은 샤워부스용으로, 12mm , 15mm , 19mm 품목은 현관문용으로 주로 사용된다.
다. 원고 등의 행위 인상시기 대상품목 인상률 인상방법 2006년 11월 (1차) 투명/녹색유리 5mm , 6mm 약 10% 운영가격 인상(할인율 축소) 2007년 11월 (2차) 투명/녹색유리 5mm , 6mm 약 10% 운영가격 인상(할인율 축소) 2008년 4월 (3차) 투명/녹색유리 5mm , 6mm 15% 운영가격 인상(할인율 축소) 2008년 9월 (4차) 투명/녹색유리 5mm , 6mm 10% 기준가격 인상 원고 등은 영업담당 임원들 간의 모임 및 전화연락 등을 통해 2006. 11. 초순경부터 2008. 9.경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아래와 같이 건축용 판유리 투명/녹색유리 5mm , 6mm 품목 등의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