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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6 2019노1616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종전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비록 피고인의 범행으로 C병원의 응급의료행위가 상당한 시간 차질을 겪기는 하였으나, 범행의 태양이 고성을 지르거나 폭언을 하는 정도에 그쳤고 응급의료행위에 종사하는 의사나 간호사를 폭행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여 다행히도 응급실 내 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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