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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1 2018노2949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영업 중인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로 가 던 중 경찰관을 폭행하고 그의 전기 충격 기를 빼앗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해자 및 경찰관 G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업무 방해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폭력성 범행 전력도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경찰관 G에게 발생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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