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21. 21:46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술집에서, 피고인이 처와 술을 마시던 중 부부싸움을 하면서 언성을 높인 것을 피해자와 그 곳 손님들이 탓하면서 조용히 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그 곳 손님들에게 ‘ 너네
가 왜 참견이냐,
내가 무엇을 잘못 했느냐
’ 는 등 고함을 치면서 시비를 거는 등으로 약 35 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21. 22:2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D 파출소 소속의 경찰 관인 순경 E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 네 가 무슨 상관이냐
’라고 고함을 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 진술), 수사보고 (CCTV 영상 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 방해죄 [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