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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07 2016고단44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08:30 경 부천시 소사구 송 내동에 있는 송 내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일신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도로 송 내 인터체인지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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