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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21 2016고단5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4. 07:50 경 평택시 군문동에 있는 군 문 주공 1 단지 앞길로부터 같은 시 지제동에 있는 송 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것은 처음인 점, 차량을 처분한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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