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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3189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탄가스 4통(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8. 10:00경부터 11:00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그의 모친 D의 집 작은 방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들어있는 ‘썬연료’ 부탄가스의 가스 분출구 부분을 피고인의 이빨로 눌러 분출되는 가스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합계 2통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현장 거울 뒤에 있던 부탄가스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부탄가스통)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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