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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3.13 2015고단228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탄가스 4통(증 제1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부탄카스 등 유해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2. 4. 02:00경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썬연료 부탄가스의 마개를 열고 주입구를 치아에 끼운 다음 눌러 가스가 분출되면 이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4통을 약 50분 동안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의 압수조서

1. 감정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가중영역(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의 잘못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누범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범한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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