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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3가합7849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1.부터 2015. 10.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 금융투자업무를 하는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2) 피고 B는 2000. 3. 22. 원고에 입사한 후 2004. 7. 19. 집행임원이 되었고, 2009. 4. 1.부터 CO(Compliance Officer) 및 CFO(Chief Finance Officer)로서 원고의 재무관련업무를 총괄하였으며, 2011. 7. 1. 부사장으로 승진하여 COO(Compliance Operating Officer)로서 2013. 7. 12. 면직될 때까지 경영지원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 C는 2010. 1. 27. 원고의 집행임원인 IB본부(InvePent Bank, 투자은행업무팀) 고객을 위한 기업공개(IPO), 유상증자, 회사채발행, 금융조달, 인수합병 등 업무를 주간하고 자문을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 부사장으로 채용되어 2010. 5. 11. 본부장으로 승진하여 2013. 1. 26. 퇴직할 때까지 IB본부의 총괄책임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 D은 2007. 4. 9. 원고에 입사하여 2009. 1. 19.부터 PI팀(Principal InvePent, 자기자본직접투자팀)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고유자산을 가지고 투자대상에 대한 투자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통해 수익을 얻는 업무를 담당. 에 근무하기 시작하여 2009. 10. 1. PI팀 팀장으로 승진한 후 2013. 7. 31. 퇴직할 때까지 PI팀의 총괄책임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 E 및 F저축은행과의 관계 1) 원고의 설립자로서 2000. 3. 17.부터 2007. 9. 3.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G(2007. 9. 4.부터 2012. 12. 28.까지는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은 2007. 6. 15. 사모투자펀드를 운영하는 1인 회사인 E 유한회사(이하 ‘E’라 한다

)를 설립하고, 2007. 8. 24. E를 무한책임사원으로 하는 H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H사모펀드’라 한다

를 설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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