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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6고합1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1세) 과 재혼 가정의 의 붓 남매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 23:00 경 인천 남동구 D A 동 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미래에 대한 대화를 하던 중 침대에 걸터앉은 상태에서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격려해 준다며 껴안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끌어올려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채로 팔을 위로 올리고 양손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침을 묻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현장 그림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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