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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1.24 2016나2234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 패소부분 및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C, D...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대구 달성군 G에 위치한 철골조판넬지붕 샌드위치패널 1동 334㎡ 규모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에서 ‘H’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완충제인 합성수지 스펀지 등을 제조하는 사람이다. 2) 피고 B은 이 사건 공장에 바로 인접한 토지인 대구 달성군 I 답 332㎡의 소유자이자 그 지상에 신축 중인 사무용 가구제조 공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주이다.

3) 피고 C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피고 B으로부터 위 가구제조 공장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

)를 65,1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일괄 도급받은 ‘J’(대표 M)의 실제 사업주이다. 당시 피고 B은 피고 C이 무등록 건설업자임을 알았다. 4) 피고 D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철골 제작ㆍ시공 부분(이하 ‘이 사건 철골공사’라고 한다)을 500만 원에 하도급 받은 ‘K’(대표 N)의 실제 사업주인데, 이 사건 철골공사와 관련한 철골자재 전부를 피고 C으로부터 공급받았다.

당시 피고 C도 피고 D이 무등록 건설업자임을 알았다.

5) 피고 D은 제1심 공동피고 F(이하 ‘F’이라고 한다

)을 통해 제1심 공동피고 E(이하 ‘E’이라고 한다

등 일용직 노동자 3명을 180만 원에 고용해 2014. 9. 4.부터 같은 달 5.까지 이 사건 철공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화재사고의 발생 E은 2014. 9. 5. 14:50경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가 타설된 부지 위에 H빔을 세우고 고정시키는 철골설치작업을 진행하면서 H빔 상부에 있는 지름 20mm , 길이 60mm 크기 상당의 볼트를 조이고 난 후 너트 위에 돌출된 부분을 고압 산소절단기로 잘라내는 산소절단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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