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2, 3, 4...
이유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피고의 남편인 D은 1987. 6. 9. 대구 달성군 C 대 1,00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의 아버지인 E은 1989. 5.경 D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2, 14, 15,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경계선(이하 ‘이 사건 경계선’이라 한다)의 서쪽 부분 267㎡(이하 ‘A부분’이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E은 위 매수부분 지상에 주택과 화장실(이하 ‘주택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D은 나머지 부분(별지2 도면 표시 2, 3, 4, 5, 6, 7, 8, 9, 10, 11, 12, 16, 15, 14,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581㎡, 이하 ‘ㄴ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창고와 헛간(이하 ‘창고 등’이라 하고, 주택 등과 함께 ‘지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건축허가 등의 신청은 E이 단독으로 하기로 하였는바, E은 지상 건물에 관하여 1990. 1. 5. 건축허가, 1990. 6. 21. 사용승인을 각 받았으며, 1996. 12. 2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E과 D은 1998. 3. 20.경 E이 D에게 창고 등을 매매대금 1,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E이 1998. 8.경 사망한 이후에는 원고가 D에게 창고 등을 같은 매매대금으로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이 ‘대구 달성군 C(약 300평 중 70평)’이라고 기재되었으나 원고와 D은 1998. 6. 12.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경계측량을 한 후 매매목적물을 ‘대구 달성군 C 대 1,000㎡ 중 267㎡’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