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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14 2014고단28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2. 23:40 경 파주시 B에 있는 ‘C’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D(24 세) 이 동생임에도 피고인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E 소유의 술잔을 바닥에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수 폭행 범행의 내용과 방법을 보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손괴 범행의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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