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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9 2017노22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이 종사하는 D은 ‘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으로 ‘ 심 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시설’ 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7 항에서 규정하는 ‘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이다.

그러므로 원심에서 피고인이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종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1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벌법 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305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7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 장애인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은 그 문언에 비추어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보호시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 조항은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그 시설의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저지른 범죄를 특별히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것이므로, 위 규정으로 피고인을 특별히 가중하여 처벌하기 위해서는 ‘D’ 이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 목적 ’으로 하는 시설 임이 명백하여야 한다.

그런 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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