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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01 2013노35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공소사실 제1항은 그 일시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나. 사실오인 1) 피고인이 G에게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G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은 J, K와 통상 사회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J, K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알고 있는 것을 대답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1. 1 초순경 관리사무소에 찾아 와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을 자신에게 말한 사실이 있다는 G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일관되고, 당시 경위에 대하여 G이 비교적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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