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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나51827
구상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6, 7행의 “이 법원의 카스코화재해상손해사정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법원의 카스코화재해상손해사정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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