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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6고정1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23:40 경 경산시 백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돼지 국밥 식당 앞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슈퍼 앞 노상까지 약 8km를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채혈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혈액), 내사보고 (A 음주 단속 경위에 대한)

1. 초동조치 당시 현장사진 4매, 실황 조사서, 각 차적 조 회,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위 화물차를 최종 운전한 이후 자신의 집에 들어가서 술을 마셨다.

위 화물차를 운전할 당시에는 음주한 상태가 아니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음주 운전 시점과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와 처벌 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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