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 02:5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경복아파트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동 학동 역 7번 출구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임의 동행보고서 등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지 등
1. 단속 경위 서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일시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00%를 상회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음주 운전 시점과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와 처벌 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