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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8.22 2011가합23456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내지 60, 갑 제4 내지 13, 1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부산 부산진구 F 외 16필지 지상에 건축된 G 주상복합아파트의 상가건물 중 지하 1층(G 제상가동 제지하1층 제비101호,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최초 시행자였던 주식회사 부산생필품연합회(이하 ‘부산생필품연합회’라 한다)로부터 분양받았거나 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한 수분양자들이고, 피고 주식회사 아이코닉레드(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위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의 공동시행자였던 회사이며, 피고 수양아파트재건축조합과 삼창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피고 조합들’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와 함께 위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의 공동시행자였던 재건축조합들이다.

부산생필품연합회는 1994.경 부산 부산진구 F 등 지상에 신축할 상가를 13평을 1개 호실로 하여 분양대금 3,510만 원에 분양하고 그 무렵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는데, 위 상가 신축공사가 지연되던 중 윤성개발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윤성하우징(이하 ‘윤성개발 등’이라 한다)이 부산생필품연합회로부터 위 상가 신축사업을 승계한 후 상가 수분양자들에게 1개 호실당 18평을 공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위 상가 신축사업은 인접 토지의 피고 조합들에 의한 각 아파트재건축사업과 통합되어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으로 확대되었다.

윤성개발 등은 2003. 5. 13. 다시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부지와 사업권 및 지상 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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