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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5 2017고정2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 C(20 세, 남) 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1. 21:30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 와 피해자의 친구가 서로 어깨가 부딪힌 것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이마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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