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B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 시간, 피고인 C : 벌금 3,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 로부터 67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횟수 및 기간,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상당한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C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배 A의 제의로 A에게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함으로써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