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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4 2017노2581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이 사건 범행도 어려운 생계로 인해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혈압, 당뇨, 녹내장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여동생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기간, 횟수 및 범행방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한편,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은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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