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 A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N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 F를 감금하고, 장물인 오토바이를 보관하였으며, 모친인 피해자 N이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위 피해자와 경찰관을 위협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