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16 2019고단35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8.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 취득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보이고, 음주운전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096%인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