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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18 2014고단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9. 23. 03:11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요양원 앞 도로를 B의 차를 타고 지나가던 중 피해자 F가 운행하는 G 마이티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B의 차량에서 내려 잠기지 않은 화물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안경과 우유, 빵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한 증인)

1. F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은 과거 집행유예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발생한 점(다만, 위 집행유예의 판결은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한번 더 기회를 주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 9. 23. 03:11경 피고인 B가 운전하는 H 토스카 승용차를 타고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요양원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 F가 운행하는 G 마이티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저 앞에 있는 차 안에 가방이 있다. 차를 세워봐라.”고 말하여 위 화물차 앞에 승용차를 세우게 한 뒤 차에서 내려 잠기지 않은 화물차 문을 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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